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1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1. 17: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21:02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50경 부천시 소사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7. 18:40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35경 부천시 소사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1. 18:10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95만 원을 송금받고같은 날 20:25경 부천시 소사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1. 21:24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소사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18. 22:45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00:24경 부천시 소사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1. 22. 19:3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