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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2 2013고단2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액 82,135,48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피해자 익산시청의 E과 F담당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6. 6.경부터 진행한 ‘G사업’ 업무를 인계받아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된 익산시청 명의 신협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보조금 지출 업무 및 2008. 7.경부터 진행한 ‘H사업’의 업무를 인계받아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된 전북익산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함)과 익산시청 공동명의 농협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시공, 시설 등 대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G사업’ 관련 J시장 상인회로부터 자금 신청을 받으면 보관금 인출 문서를 기안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신협매출전표에 익산시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하고, ‘H사업’의 시공 및 시설 대금 등을 지출하려면 I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농협매출전표에 익산시청 E과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날인 받아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13:49경 익산시 창인동1가 235-6 이리신용협동조합에서, 2012. 6.경 ‘G사업’ 준공 업무대행수수료 지출 명목으로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신협매출전표에 익산시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준공업무대행수수료로 지불해야 할 22,188,000원을 익산시청 명의 신협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15:14경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농협 익산출장소 지점에서, 2012. 11. 30.경 이전 I조합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매출전표를 I조합 여직원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익산시청 E과 출납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직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