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1: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볼링장’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E 개인 택시에 탄 채로 D에게 욕설을 하다가, 마침 그 부근에서 근무 중이 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F에게 “ 이 씹새끼들 아. 개새끼 좆까지 마라. 다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