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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2 2016고단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3.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4. 15:1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고인을 앞서 가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가 크락션을 울린다”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