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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42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마찬가지로 허위의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그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B 는 계좌를 정지시킬 도박사이트를 선택하고, 그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체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B로부터 건네받은 900만 원을 유한 회사 에스제이피씨 명의의 농협 계좌 (3550042257113)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총 9개의 도박사이트 계좌로 각각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1. 인천시 계양구 계산 새로 68, 인천 계양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C과 경찰관 D에게 ‘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개 계좌에 9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

’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한 거래 명세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해 주고, 허무 인을 추적, 수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