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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221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12. 20. 기준으로 피고의 연체차임이 800만 원임.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