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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01 2017고합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였다가 현재는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L약국’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 D, E, F, G은 각 약사, 피고인 H, I은 ‘L약국’의, 피고인 J, K은 ‘M약국’의 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지, 건물 등을 투자하여 약국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를 통해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한 다음 유자격 약사들을 고용해 ‘L약국’, ‘M약국’, ‘N약국’을 개설하여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한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L약국]

1. 피고인 A, B, C

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C에게 “L약국의 약국장을 맡아 달라. 약국 운영은 내가 맡아서 할테니,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담당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7. 21. 춘천시 O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12. 7. 21.부터 2016. 4. 21.까지(피고인 B는 2013. 7. 9.부터 2016. 4. 21.까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L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약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