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B은 2011. 3. 16.부터 2013. 3. 31.까지 광주 서구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피고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보조금 중 절반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등을 허위보고 하는 방법으로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2011. 6. 14.부터 2013. 4. 10.까지 보조금 합계 97,927,546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이 법원 2015고단2725호)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원고는 B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던 중 2011. 6. 14.부터 2012. 12. 21.까지 합계 83,695,716원을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고, 위 83,695,716원 중 45,768,170원을 피고로부터 납부고지를 받는 즉시 반환하겠으며, 나머지 37,927,546원을 변제계획서에 따라 1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2. 참여근로자의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에 따라 2011. 5.부터 2012. 12.까지의 사업기간에 관하여 교부한 보조금 합계 83,695,716원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위 보조금 합계 83,695,716원을 분할납부계획서에 따라 반환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