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5:30 경 위 G 한의원에서 피해자 H(11 세) 의 비염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코 속에 침( 전체 길이 10.5cm, 침 길이 7.5cm) 을 넣어 부어 있는 비 갑 개( 콧속에 존재하는 선반 모양의 구조물로 상비 갑 개, 중비 갑 개, 하비 갑 개가 존재함) 부위와 부비동( 비강과 연결되어 점막으로 덮여 있는 두개골 속 빈 공간으로 상악동, 전두 동, 접 형 동 등이 있음) 입구 부위를 수 회 찔러 피를 내는 일명 비강 사혈요법 및 석션 기를 이용하여 비강 내 피와 분비물을 흡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아는 비강의 길이가 짧고 부비동 주변의 뼈가 얇아 침을 깊이 찌를 경우 뼈 안쪽에 있는 혈관에까지 침이 이르러 혈관 손상을 가할 수 있고 흡입 시 그 손상된 혈관이 당겨 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당한 깊이와 위치에 침을 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을 깊이 찌르고 흡인을 하여 터 어 키 안 와[ 접 형 동( 부비동 )에 바로 위쪽에 있는 부위이고, 피해 자의 터 어 키 안 와 부위 등에 뇌지 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음] 주변 혈관에 손상을 생기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 침 길이 측정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각 감정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