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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275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대구은행 주식회사(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는 1997. 8. 2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바,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아니하자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486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8. ‘피고는 대구은행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고 한다)는 1996. 2. 22.경 원고와 신용카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신용카드대금이 2005. 3. 31. 현재 2,012,987원이다.

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는 일자불상경 원고와 신용카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3타208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3. 8. 9. ’삼성카드에 433,743원 및 그 중 192,2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지급명령은 2003. 8. 2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5. 5. 13. 대구은행, LG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채권을 양수하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752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면서 2011. 3. 23. 원고로부터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2012. 12. 18. 피고의 파산선고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3라2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3. 10. 17. 항고 기각되어 2013. 11. 8. 위 기각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