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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19가합412147

대여금

주문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0.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9. 4.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6. 사망하였는데, G 외 49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403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H 외 8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200000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으며(I는 중복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 C, D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느단1186호로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 B, C, D은 2020. 1. 31.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7호로 ‘위 피고들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1186호 특별한정승인 사건에 관한 2018. 2. 9.자 심판에 첨부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이 결정에 첨부된 “별지 상속재산목록(2)”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E는 망인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들은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자 동친(同親)으로 상속분이 동일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5,000,000원(= 대여금 300,000,000원 × 상속분 1/4)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12. 24.부터, 피고 C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1. 11.부터, 피고 D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12. 25.부터 각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