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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단19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D과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5. 오후 무렵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및 위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건물 뒤 가스배관을 딛고 올라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리버 MP3 1대 시가 8만 원 상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휴대전화기 젠더 1개, 여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19:00경 같은 시 중원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 위 D은 함께 그곳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그곳 주방 냉장고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과자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 13:00경 같은 시 수정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D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C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위 D, 위 C가 함께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장롱 옆에 놓여 있는 1만 원 지폐 20매 및 동전 30만 원 등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