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 천역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