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평군 E 답 2,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8. 21. F과 G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1/2)에 관하여, ① 1988. 4. 23. 피고 C 앞으로 1988. 4. 19.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담보가등기가 이루어졌고, ② 1988. 12. 13. 피고 D 앞으로 1988. 12. 10.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담보가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1/2)에 관하여 2012.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설정된 때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본등기를 위한 청산절차 내지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