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김포시 구래 동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이모가 인천에서 대부 업을 엄청 크게 하고, 이모를 통하여 애견 샵에 함께 근무하는 C에게 이자를 많이 불려 줬다.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그 이자로 차를 사 주고, 돈도 많이 굴려 줬다.
먼저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 오 만원씩 해서 일주일 후에 이자 3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애견 샵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 급여와 기존 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부 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8.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30,9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김포시 E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대부 업을 하는 이모를 통하여 한 달 이자로 차용 금의 1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애견 샵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 급여와 기존 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