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0 2015가단5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대 142㎡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① 부분 조적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 5.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전남 고흥군 C 대 14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① 부분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7.5㎡, 같은 도면 표시 선내 ② 부분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축사 14.2㎡, 같은 도면 표시 선내 ③ 부분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4.5㎡(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2015. 2. 1.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의 금원인 매월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