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19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20. 3. 6.까지 연 5%의,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중은 D의 55세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26년경 평택시 F 잡종지 575㎡, G 임야 10,137㎡, H 전 1,38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8 지분을 망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I가 1960. 7. 9.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I의 위 각 지분 중 일부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29.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I의 상속인들 중 일부(J, K, L, M, N, O, P, Q, R)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6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 “위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8.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2014. 2. 6. I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년 금제597호로 수용보상금 302,845,29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2. 21.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피고 C과 J, K, L, M, N(이하 ‘J 등’이라 한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리하여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보상금 중 피고 B은 22,195,960원을, 피고 C은 22,395,960원을 각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