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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5가합1039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530,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11. 9...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2. 10.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금원 대여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3. 17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이 사건 건물 준공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8. 13. 20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이 사건 건물 준공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대여 당시 이 사건 건물 준공일까지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다. 정산합의 이 사건 공사가 2014. 10. 23. 완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5. 아래 <정산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구 분 내 역 금 액(원) 공사 금액 계약금액 1,080,000,000 부가가치세 36,525,600 추가공사비 30,000,000 소 계(①) 1,146,525,600 지급 금액 건축주 입금액 914,500,000 전기 요금 1,500,000 수도 요금 50,000 소 계(②) 916,050,000 미지급 금액(=①-②) 230,475,600 공제 금액 이자 9,000,000 이자 3,000,000 이자 20,000,000 이자 미도래 부분 15,000,000 이자 미도래 부분 26,000,000 C(직불) 15,519,300 미장 공사(직불) 28,910,130 소 계(③) 117,42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