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국과수 혈액 감정 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1997. 경까지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