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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02: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의 1번방에서 일행들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이거 불법 아니냐, 다투어 보자”며 큰소리를 치고 카운터에 있는 영업노트를 들고 그곳 주점 종업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3. 03:03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A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H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고, 위 H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위 A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목 뒤 옷깃과 멱살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3. 03:03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위 I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