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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810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2. 9. 30. 아래와 같이 필99부금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고 한다). 상품명 만기납입횟수 월 납입액 회원번호 필99-180 60회 30,000원 B 필99-120 60회 20,000원 C

나. 피고는 월부금 60회 중 37회에 걸쳐 총 1,840,00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23회의 회비는 납입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상조계약 제13조 제1항은 ‘회원이 할부금의 납입을 6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사(원고)는 사전 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지 조항’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상조계약은 늦어도 2014. 3. 24.에는 해지되었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피고의 해약환급금은 총 1,330,000원(798,000원 532,0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조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조계약은 피고가 월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하지 않아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지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해지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사전통보 의무만 면제될 뿐이다) 피고에게 이 사건 상조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조계약은 위에서 인정한 2014. 3. 2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반소청구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조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