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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23:2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고, 폭력 관련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