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24. 19:2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에서 이전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E가 업소를 개업할 당시 찾아가 자신을 사장으로 대우해 주고 월급을 주면 일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 기분이 상해 있다가 위 일시경 다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부근에 놓여있던 공공장소용 재떨이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다시 소화기를 집어 피해자 등 여러 손님들을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며, 카운터 테이블 하단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나무 재질인 카운터 테이블 하단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업소 앞 노상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