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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누5372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B 외 23명과 영업수당을 정산하는 방식, 장비대금과 차량할부금의 처리 방식, 거래처 관리 및 미수채권의 회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B 외 23명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과 이 사건 출고감량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 외 23명에게 기본급과 업무수당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비용이 매출이익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던 점, ② B 외 23명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원고의 대표자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부담하였던 점, ③ 거래처에 공급하는 냉장고, 진열장 등 장비와 비품은 원고가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였던 점, ④ B 외 23명은 자신들이 주류를 보관할 영업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었고 원고의 출하지시와 확인에 의하여 원고의 창고에서 주류를 출고하였던 점, ⑤ 거래처에 대한 주류납품대금은 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직원들이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를 입금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압류, 가압류 등 채권의 회수절차를 진행하였고,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