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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가단775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147678호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