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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탁자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