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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0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로, 울산시 동구 D 1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에서 환전 게임 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획득 점수를 안내 받으면 이를 정 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7. 19:32 경 위 E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천지 연 게임기 40대, 잠수함이야기 게임기 20대, 우주 전함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화면 창에 구현되는 카드 모양이 일치하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 20,000점 당 20,000원으로 환전 수수료 없이 환산하여 카운터 책상 옆으로 손님들에게 몰래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순 번 37),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동일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인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이나 기소된 환전 규모기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비적용 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