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 취득시 자금출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52 | 상증 | 1988-06-01
문서번호
재산01254-1552 (1988.06.01)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고.붙임 :※ 재산01254-2782, 1985.09.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군 ○○읍에서 살고 있는 45세 독신여입니다.
○ 정부 투자 기관인 ○○공사에서 불하하는 대지를 사려고 하는봐 불하대금 총액이 약 이천 오백만원 정도이고 내무부 토지 대장에는 총액이 약 칠백 오십만원 정도입니다.
○ 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누구한테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봐가 없습니다.
○ 여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