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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노5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노숙인쉼터 원장의 남편이자 목사인 피해자로부터 퇴소 요구를 받게 되자 강제퇴소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미리 칼을 구입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다른 노숙인과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 사건 노숙인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 담낭 및 위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