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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7가단1556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X 임야 4,34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 4,344㎡의 임야인데, 총 23명에 이르는 원피고들 전부가 적정한 현물분할의 방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개별적 지분에 따른 현물분할 이후의 토지 면적이 극히 작은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현물분할 방안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구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