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1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차전1920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