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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1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 일람표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1. 4. 경 주식회사 이 마트( 이하 ‘ 이 마트’ 라 한다 )에 입사한 후, 이 마트 K 영업부서 등을 거쳐 2008년 경부터 2015. 5. 경까지 이 마트 L 팀 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품행사 관장, 제휴업체 계약 체결 및 영업지원, 신세계 상품권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품행사 관련 범행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는 2012. 8. 경 마일리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2012.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총 4차에 걸쳐 전국 160여개 이 마트 지점에서 매회 30일 가량의 일정으로 ‘ 자동차도, 생활도 upgrade!' 등의 경품행사를 진행하였다.

경품은 기본적으로 M이 경품행사 관련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경품행사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였으나, 1등 자동차 경품은 이 마트와 별도 프로 모션계약을 체결한 한 국지 엠 주식회사( 이하 ‘ 한국 GM' 이라 한다) 가 부담하되, 한국 GM이 경품행사 후 M으로부터 경품 당첨자 명단을 전달 받아 그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M은 2012. 9. 경 1차 경품행사를 계획할 무렵부터 경품행사를 같이 준비하던

O, P, Q과 함께 거래처 대표나 이 마트의 경품행사 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조작해 이들에게 경품을 공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M은 경품행사를 진행하기 전이나 경품행사기간 중 미리 O, Q, P로부터 허위 당첨 자의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경품행사의 당첨자 선정 직후 실제 당첨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