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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3 2016노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15. 6. 9.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이 포함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관련 법리와 함께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에 대한 ‘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수사기록 178, 179 쪽 )를 작성하였던 정신 보건 임상심리 사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자의 언어 구사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검사를 시행하는 데 애를 먹었다 언어적인 응답도 굉장히 미흡했고, 비언어 적인 부분에서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적 능력도 떨어졌겠지만 지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 수행능력이 부족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4, 75 쪽). 그리고 피해 자의 전 남동부해 바라기센터 진술을 모니터링한 가족사랑 상담심리 치유센터 장 G도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자의 지적 장애가 의심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