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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2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 D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25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분할 전 전북 고창군 M 임 11,610㎡(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북 고창군 M, N, O, P, Q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지적원도에 의하면 R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S가 1915. 5.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 G은 1985. 3. 2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임야의 토지대장상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고, 1985. 4. 1. 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K 부동산은 1994. 11. 23.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그와 같은 내용이 전북 고창군 M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기입되었고, L 부동산은 2001. 7. 13. K 부동산에서 분할되어 그와 같은 내용이 K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기입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28. 피고 B 명의로 198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 H은 1918. 12. 2., 망 F(H의 장자로서 단독상속인)은 1963. 4. 24., 망 T(망 F의 호주상속인, 상속분 3/7)은 1980. 8. 21., 망 U(망 F의 상속인, 상속분 2/7)은 1984. 8. 19., 망 V(망 F의 상속인, 상속분 2/7)은 1985. 1. 6., 망 W(망 T의 장남, 망 T의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은 1978. 3. 31., 망 G(망 W의 장남, 망 W의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은 2002. 1. 13. 각 사망하였다.

망 G의 재산은 처인 피고 C과 딸인 피고 D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사. 원고는 1997. 12.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위 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