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 D는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25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분할 전 전북 고창군 M 임 11,610㎡(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전북 고창군 M, N, O, P, Q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지적원도에 의하면 R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S가 1915. 5.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 G은 1985. 3. 2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임야의 토지대장상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고, 1985. 4. 1. 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K 부동산은 1994. 11. 23.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그와 같은 내용이 전북 고창군 M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기입되었고, L 부동산은 2001. 7. 13. K 부동산에서 분할되어 그와 같은 내용이 K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기입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28. 피고 B 명의로 198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 H은 1918. 12. 2., 망 F(H의 장자로서 단독상속인)은 1963. 4. 24., 망 T(망 F의 호주상속인, 상속분 3/7)은 1980. 8. 21., 망 U(망 F의 상속인, 상속분 2/7)은 1984. 8. 19., 망 V(망 F의 상속인, 상속분 2/7)은 1985. 1. 6., 망 W(망 T의 장남, 망 T의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은 1978. 3. 31., 망 G(망 W의 장남, 망 W의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은 2002. 1. 13. 각 사망하였다.
망 G의 재산은 처인 피고 C과 딸인 피고 D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사. 원고는 1997. 12.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위 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