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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정7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0:30경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란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41세, 여)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흔들면서 동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죽인다'라며 위협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