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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9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00:30경 인천 동구 C 소재 D의 모친 집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07:00경 인천 남구 E식당 인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 저녁경 인천 서구 H병원 인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4.8그램을 250만 원에 외상으로 매수한 다음, 위 H병원 앞에 주차된 G의 차량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G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20:00경 인천 부평구 J나이트 인근에 주차된 G의 차량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G에게 추가로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2. 4. 10. 19:00경 인천 서구 H병원 인근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30경 인천 동구 C 소재 I의 주거지 부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K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인천 동구 L 소재 (구)M경찰서 인근에 주차된 I의 차량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N 부근에 주차된 I의 차량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O 소재 P의 주거지에서 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두 개를 P과 Q에게 각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