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직후 자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까지 하였고, 더욱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날길이 20cm인 회칼 1자루로 폐와 간에 자창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여러 차례 깊숙이 찔렀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만 2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그 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 피해를 돌이킬 수도 없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회칼 1자루를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만나는 등 그 범행의 양상이 전형적인 우발적 범행과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