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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8] 피고인은 2014. 5. 4. 03: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25길 9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4. 5. 11. 08: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 강남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림로1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