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8] 피고인은 2014. 5. 4. 03: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25길 9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4. 5. 11. 08: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 강남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림로1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