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