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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7 2013고정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6. 주식회사 협신식품으로부터 지육 350kg을 kg당 12,000원에 구입하여 한우 앞다리살 15kg을 분리작업하였고, 2012. 2. 13. 주식회사 신세계미트로부터 미국산 알목심 107.6kg을 kg당 8,2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 위 D 식육점에서 국내산 한우 앞다리살과 미국산 알목심을 9:1 비율로 슬라이스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불고기용으로 650g씩(100g당 2,150원) 10팩을 소포장하여 그 중 3팩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7팩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원산지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1. D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