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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65304

임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6 내지 10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10행 내지 5행까지(가. ~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발주하는 D 건립 리모델링 공사 중 놀이시설 및 모형물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그 실시설계 용역을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이 실행될 경우 2,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실행이 계약될 경우 2,00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이는 ’계약이 실행될 경우 2,000만 원을 더 지급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하였고, 그 계약서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E 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설계 용역을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면 아래에서 5행 ‘피고는’ 다음에 ‘2017. 9. 12.’을 추가하고, 아래에서 2행 ‘계약을’ 다음에 ‘용역금액 5,000만 원에’를 추가한다.

5면 1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설계도서 등을 그대로 F회사에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