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문정로)에 있는 가든파이브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41 (문정동)에 있는 지엔코 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에 있는 지엔코 빌딩 앞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문정중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