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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송파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이영산업개발의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영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과세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