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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3:45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가 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