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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에 있는 백운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