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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3고정2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4: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광주 북구청 E과 F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인 G 외 8명이 볼라드(차량진입금지봉) 신설공사를 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차량의 진입이 안 되어 주유소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느그가 뭔데 영업을 방해하냐 ”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의 콘크리트를 망치로 내려치고, 삽을 발로 차면서 볼라드를 발로 차고, G 등의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볼라드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자 “처벌해! 처벌해!”라고 하며 망치와 보도블럭을 시멘트 바닥에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광주 북구청 E과 F 소속 공무원 J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부위를 1회 찌르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J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공무원의 도로 공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볼라드 신설공사가 공무인 줄 몰랐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볼라드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적 행위 부분)여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J에 대한 폭행 부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볼라드 신설공사를 하던 사람 중 1명인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