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C동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6. 5. 30.부터 2018.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5.경 피고와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D동을 월 임료 2,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 전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C동, D동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2016. 11.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6.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0.경 원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D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위 D동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