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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06 2019나118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7,408,07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G 과수원 1,706㎡ 지상에 다가구주택 1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2016. 10. 25. G 과수원 571㎡(이하 ‘A부지’라고 한다), H 과수원 518㎡(이하 ‘B부지’라고 한다), I 과수원 617㎡(이하 ‘C부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당초 A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1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토지가 분할되자 2016. 12.경 B, C부지 지상에도 다가구주택 각 1개동씩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며, 각 부지에 건축하기로 한 건물을 ‘A부지 건물’, ‘B부지 건물’, ‘C부지 건물’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 및 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건명 : 주택 및 펜션 신축공사

4.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부가세별도 실제 시공면적의 증감에 의한 최종면적으로 총 비용은 정산한다

[단, 1평당 5,000,000원(부가세별도)이다]. <단, 특약조건1> - 본 설계 계약은 건축시공 및 인테리어, 디자인감리를 포함하는 계약이다

(인허가 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 본 계약의 건축비는 평당 5,000,000원으로 하며 이 금원에는 건축을 준공하고 완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단, 침구와 가전제품, 식기류 등 비품은 제외한다.

- 선 지급되는 설계비용은 총 건축비용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 총 건축비는 실 공사면적을 계산하여 차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