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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안과 질환으로 신체 등위 3 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신장은 186cm, 체중은 97kg으로 피고인의 체질 량지수 (BMI) 는 28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15. 경 대학 진학을 이유로 병역 이행 일자연기원을 제출하고 체질 량지수 (BMI )를 33 이상으로 높여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기 위해 그 무렵부터 헬스 보충제를 복용하는 등 체중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2017. 3. 1. 경 질병( 신장 체중) 을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서울지방 병무청에 제출하고, 2017. 3. 6. 경, 2017. 4. 21. 경, 2017. 6. 1. 경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받아 세 차례 모두 체질 량지수 (BMI) 33으로 결국 2017. 6. 1. 경 신체 등위 4 급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바로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페이스 북 게시내용,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병적 조회, 병역연기신청 내역, 신장 체중 측정결과 확인서, 수사보고( 건강 검진기록 확인 결과), 건강 검진기록 사본, 수사보고( 생활기록 부 확인 결과), 학교생활기록 부 사본, 수사보고( 체중 감량 진술 관련), 수사보고( 체중 증량 과년 확인), 칼로리 몬스터 사진, 제품 사진, 스케줄, 계좌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스마트 폰 디지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 조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