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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41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입찰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시흥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장이 2012. 6. 11.경 아파트 외벽 재도장 등 공사업체 선정공고를 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참가업체들간 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것을 공고한 사실, 그 입찰 절차에서 2012. 7. 20. 1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그 중 7개 업체는 공고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5개 업체의 입찰가격은 주식회사 G 321,700,000원, 주식회사 H 345,620,000원, 주식회사 I 357,148,000원, 주식회사 F 371,700,000원, J 주식회사 376,323,000원이었던 사실, 2012. 7. 2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은 위 5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G이 과거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G을 입찰에서 배제시키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가격에서 5,000만 원을 깎아 주면 낙찰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